공무원교육 근거법령
-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
 -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
 
민간인교육 근거법령
- 환경분야시험,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5조
 - 하수도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
 -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93조
 -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
 -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50조
 -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
 -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시행규칙 제33조
 
공무원교육 근거법령 
| 구분 | 공무원인재개발법 |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| 
|---|---|---|
| 목적 |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 | “공무원인재개발법”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| 
| 주요내용 | 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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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법정교육 근거법령 
| 근거법령 | 교육대상 | 교육과정 및 기간 | 교육기관 | 과정명 | 교육기간 | 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 | 
			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- 최초로 고용된 자 - 법령을 위반한 때 (법 24조, 시행규칙 25조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|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 | 집합 3일 | 
|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(1, 2) | 집합 3일 | ||||
|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 | 집합 3일 | ||||
| 소음•진동측정분석기술요원 | 집합 2일 | ||||
| 하수도법 | 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(법 67조, 시행령 38조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상하수도협회  | 
			공공하수·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| 사이버 3주 | 
|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(법 67조, 시행령 38조)  | 
			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| ||||
| 물환경보전법 |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(법 38조의8, 시행규칙 93조,94조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|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교육 | 사이버 3주 | 
| 폐수처리업체 기술요원 (법 67조, 시행규칙 93조, 94보)  | 
			폐수처리기술요원 | ||||
| 토양환경 보전법  | 
			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-토양관련전문기관 : 토양오염조사기관, 누출검사기관, 토양 환경평가기관, 위해 성평가기관 -토양정화업체 (법 23조의14, 시행규칙 32조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|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신규교육 | 집합 3일 | 
| 토양정화업기술요원신규교육 | |||||
|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보수교육 | 사이버 3주 | ||||
| 토양정화업기술요원보수교육 | |||||
| 폐기물관리법 | 폐기물처리담당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(법 35조, 시행령17조,시행규칙 50조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 | 
			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 (매립, 소각)  | 
			사이버 3주 | 
| 폐기물분석전문기관기술요원 | 집합 3일 | ||||
| 먹는물관리법 |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(법 43조, 시행규칙 36조의 3)  | 
			
			
  | 
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| 
			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 | 사이버 3주 | 
| 석면안전관리법 |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(법 24조, 시행령 35조, 시행규칙 33조 2항)  | 
			
	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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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| 
			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| 사이버 3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