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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

윤정인

2026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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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최근 수요기관(지자체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)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 

 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,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,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 

 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사칭 사기수법]

○ 수요기관 직원(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)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

○ 허위공문서를 작성(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)하여 물품납품 유도
   -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,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

○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
   -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,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

○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, 보험상품 가입 유도

○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(지속 업데이트 예정)
   - AED 심장충격기, 복합기, 심전도기, 쌀, 회의용탁자, 파티션, 블라인드, 관용차, 컴퓨터, 타일, 상수도 부품, 와인, 농업용 기자재(방역복), 방열복, 특수장갑, 소방피복, 소파, 자동문, 청소용품, 행사용품, 커텐, 냉장고, 세탁기, 도어락, A4용지, 구조로프

 

[대응방법 안내]

1. 발신처 확인
-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

2. 구입방법 확인
-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,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.

3. 위조공문(붙임 예시공문) 확인
  - 붙임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.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.

4.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,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5.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,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(counterscam112.go.kr)에 등록해 주시기  바랍니다. 
  -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: 경찰(112)
  - 금융상품 판매 신고 : 금융감독원(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)

  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(www.gb2.go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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